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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유사휘발유 불법유통실태 집중 점검
등록일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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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실은 봉고차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유가 인상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휘발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휘발유는 전문적인 관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에 유통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 위험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가 연소돼 배출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보다 20-60%나 많이 함유돼 있어 일반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시민 참가단이 함께 동행,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현장 단속 과정을 밀착 취재 한다.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실험결과를 통해 환경과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