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유시 보호관찰 의무화
등록일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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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용산 초등학생 살해ㆍ유기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성폭력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ㆍ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면 이를 강간에 준해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ㆍ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면 이를 강간에 준해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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