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조정 제도 도입
등록일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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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소 남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 분쟁,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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