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도 전면 재검토
등록일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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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법무부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권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검토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형법과 특별법의 사형관련 규정이 86개로 일본보다 5배나 많고 실제로 지난 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형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예단 없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형관련 조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6월 까지 연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인태 의원의 2004년에 발의한 사형폐지법안의 국회심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으로 인식 돼 오던 법무부의 개혁의지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인권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검토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형법과 특별법의 사형관련 규정이 86개로 일본보다 5배나 많고 실제로 지난 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형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예단 없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형관련 조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6월 까지 연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인태 의원의 2004년에 발의한 사형폐지법안의 국회심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으로 인식 돼 오던 법무부의 개혁의지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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