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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본격시행 - 국무회의
등록일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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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됩니다.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지방의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수도권은 5년간 그밖에 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제외되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5년, 25.7평 초과 주택은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지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를 택지공급 공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현행, 주민 4/5 동의에 2/3 이상 동의로 완화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이해찬 총리가 21일 회의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FTA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률과 교육 서비스 분야 등에서 FTA를 통해 발생될 고용증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한미FTA를 통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고용증대를 가져올 것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