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이상 기업 남녀고용현황 제출 의무화
등록일 : 2006.02.21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36회) 클립영상
- 8·31대책 본격시행 - 국무회의 26:56
- 국무회의 브리핑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26:56
- 수시 2학기 논술심의 결과 발표 26:56
- 남북, 21일 금강산서 적십자회담 26:56
- 남북, 내달 2일 판문점서 장성급회담 26:56
- 개성공단에 아파트형공장 5월 기공 26:56
- 혁신도시, 5만명이하 중저밀녹색도시로 건설 26:56
- 참여정부 3년, 국민소득 2만 달러로! 26:56
- 강화된 경제체질, 신용평가로 나타나 26:56
- 이공계 출신 취업 호조.공공부문서 64% 육박 26:56
- 천명이상 기업 남녀고용현황 제출 의무화 26:56
- 인천공항 2단계사업에 올해 1조원이상 투입 26:56
- 2004년 교통혼잡비용 23조 1천억원 2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