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 추진
등록일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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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인 성폭력 사범의 야간 외출을 크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컴퓨터로 전화를 걸어 성폭력 사범이 밤에 집에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 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등에 대해 3~6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 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등에 대해 3~6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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