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록일 :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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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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