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원 이상 통신판매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등록일 :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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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통신판매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면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제 3자에 맡겨두는 결제대금 예치제가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 배달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결제대금예치제 적용 대상은 10만 원 이상의 통신판매 제품이며 10만 원 미만 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게임과 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 배달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결제대금예치제 적용 대상은 10만 원 이상의 통신판매 제품이며 10만 원 미만 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게임과 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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