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 멤버로 확정
등록일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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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칭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 멤버로 확정됐습니다.
G10회의는 앞으로 세계 조세행정의 흐름을 선도할 국제기구로 이회의가 본격 출범하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국익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G7국가, 6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호주와 더불어 국제 조세행정 기구 창설 멤버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과세 기준 설정에 국익 차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칭 G10국세청장회의가 단일 국제 조세행정기구로 정식 출범하면 종전과 달리 해외진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후견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10에 포함된 국가들의 세계경제 비중이 전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때 참여국간 정보협력과 비과세이익률 실현이 훨씬 쉬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세계화된 조세 법령을 구축해 상대국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세청장은 이미 지난해 9만 건에 이르는 조세 관련 법령해석 DB를 축적하고 관련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인 G10국세청장회의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국익 실현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얼마나 돕게 될지 주목됩니다.
G10회의는 앞으로 세계 조세행정의 흐름을 선도할 국제기구로 이회의가 본격 출범하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국익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G7국가, 6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호주와 더불어 국제 조세행정 기구 창설 멤버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과세 기준 설정에 국익 차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칭 G10국세청장회의가 단일 국제 조세행정기구로 정식 출범하면 종전과 달리 해외진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후견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10에 포함된 국가들의 세계경제 비중이 전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때 참여국간 정보협력과 비과세이익률 실현이 훨씬 쉬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세계화된 조세 법령을 구축해 상대국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세청장은 이미 지난해 9만 건에 이르는 조세 관련 법령해석 DB를 축적하고 관련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인 G10국세청장회의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국익 실현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얼마나 돕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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