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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두업무보고 중앙인사위원회 브리핑 - 조창현 위원장
등록일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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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받고,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당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올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사조치가 취해진다.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이 깨지는 것이다.

연공서열식 봉급의 기반이 되는 호봉표 상의 보수 차이는 점점 축소되는 반면 올해 일반 공무원 총 보수의 2%로 책정된 성과급은 해마다 1%씩 올라 2010년이면 6%까지 확대된다. 올해의 경우 일을 잘한 4급 서기관은 316만 원을 더 받는다.

중앙인사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은 안정·보수적으로 운영되던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짜졌다. 또 공직에 대한 충원방법을 다양화하고 개방형 임용제도를 바꿔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시작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부처 안에서 안주하던 고위공무원에게 열린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민간전문가와 공직자가 경쟁하는 개방형 임용, 부처 구분 없이 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 소속장관이 임용하는 부처 자율인사 등 다양한 경로의 임용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기존의 직무를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가~마’ 등급으로 구분하는 직무등급제도 도입된다. 3급이었던 공직후배가 2급 선배를 지시하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철밥통을 흔드는 대신 보수는 일한 만큼 보상하는 체계로 재편된다. 총 보수 중 성과급의 비중을 일반 공무원은 2010년까지 6%, 고위공무원단은 1.3%에서 2008년 10%로 높인다. 반면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사회에 고착된 경력에 따른 보수 차이는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충실하도록 축소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앙인사위는 △양성평등 균형인사 확대 △공직 전문성·탄력성 제고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양성평등 등 균형인사 확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이 자녀양육과 공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육아휴직 요건은 현행 자녀 연령 만3세에서 7세(취학 전)로 대폭 완화하며,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비슷한 형태의 출산지원 대책이 전파·확산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또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7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11년)을 수립해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소재학교 출신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올해 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개편하는 한편, 5급 과학기술직 일괄특채 등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정책도 준비 중이다.

◆ 전문경력제 도입·시간제공무원 확대

전문가가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제’가 도입된다. 국제협상분야, 지역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 및 장기 재직이 요구되는 직위에 신분적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 경로를 적용, 실적이나 전문성에 따라 승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일반·특정·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직)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직종 분류는 경력직(정년까지 계속 근무)과 비경력직(일정 기간만 근무)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시간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15~32시간(기관장 자율), 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특정시간대·격일제·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간제 근무자의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정부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몫을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에게 공직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들의 공직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민간인 임용실적이 부진한 부처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 4급 이하 공무원 학습시간 100시간으로

앞으로 공무원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학습도 강화한다.

우선 4급 이하 공무원의 1인당 학습시간을 현재 32시간에서 선진정부·기업수준인 100시간으로 늘린다.

부처에서는 교육·학습의 유형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게 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활동을 교육훈련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상사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제’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