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연두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브리핑 - 장하진 장관
등록일 : 2006.02.16
미니플레이
올해부터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보육료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하반기부터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통합적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에 주력한다.
우선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올해 942억 원이 투입된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인하한 것은 그 동안 민간 보육시설 자녀의 부모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보육료 지원혜택을 늘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되며, 40만7000명(지난해 27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9만5000명에서 올해 15만4000명으로 늘렸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출산·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선진 외국의 경우 활성화 돼 있는 제도. 덴마크는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스웨덴도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가 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 육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제도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모의 질병, 야근 등 필요 시 일정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만2∼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는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한 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50.1%인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10년까지 55%로 높이기 위해 `여성 인력개발 종합계획(2006∼10년)`을 수립, 여성일자리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종합계획에는 사회서비스분야,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중소기업분야 등에 걸친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방안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방안, 직장·가정 양립 기반조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오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훈련과정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올해 120개 구성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광역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광역형 지원단`을 올해 충북에 시범 구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여성 구직자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공단형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본부`를 안산 공단에 1개소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통합적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에 주력한다.
우선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올해 942억 원이 투입된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인하한 것은 그 동안 민간 보육시설 자녀의 부모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보육료 지원혜택을 늘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되며, 40만7000명(지난해 27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9만5000명에서 올해 15만4000명으로 늘렸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출산·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선진 외국의 경우 활성화 돼 있는 제도. 덴마크는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스웨덴도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가 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 육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제도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모의 질병, 야근 등 필요 시 일정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만2∼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는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한 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50.1%인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10년까지 55%로 높이기 위해 `여성 인력개발 종합계획(2006∼10년)`을 수립, 여성일자리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종합계획에는 사회서비스분야,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중소기업분야 등에 걸친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방안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방안, 직장·가정 양립 기반조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오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훈련과정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올해 120개 구성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광역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광역형 지원단`을 올해 충북에 시범 구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여성 구직자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공단형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본부`를 안산 공단에 1개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