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공개, 항생제 권하는 병원
등록일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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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부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한다는 발표를 했다.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율은 최대 99.3%에 달하는 상황. 또한 의원에 따라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0.3%~99.3%로 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항생제 오남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처방율이 낮은 하위 25%의 의료기관만을 공개해왔던 것은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과 뜻있는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가 국민 건강 증진의 관건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감기 환자에 대해 항생제 처방율은 최대 99.3%에 달하는 상황. 또한 의원에 따라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0.3%~99.3%로 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항생제 오남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처방율이 낮은 하위 25%의 의료기관만을 공개해왔던 것은 정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과 뜻있는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가 국민 건강 증진의 관건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