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점검 강화
등록일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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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의 위법행위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점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을 인수할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한차례만 했지만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 대주주의 경우 처음 주식 취득 당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을 인수할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한차례만 했지만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 대주주의 경우 처음 주식 취득 당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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