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대폭 축소
등록일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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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11가지에서 5가지로 크게 줄고 올 하반기부터는 방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민간 외부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세무조사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하도록 세무조사운영 규칙에 명문화됩니다.
세무조사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하도록 세무조사운영 규칙에 명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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