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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추가대출 실시 배경과 방법
등록일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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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2차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06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추가 대출 신청을 13일부터 24일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지난 정규대출 신청기간에 미처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나 2월중 합격한 대학의 신입생 그리고 3월중에 등록하는 복학생과 편입생이 대상입니다.

이미 등록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정규대출 때와 같은 연 7.05%입니다.

이번 대출부터는 백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에게도 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대출 대상자 선정 통지 전까지 연체금을 상환해 금융기관의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저소득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보육시설 퇴소 학생 등이 우선 선정되고,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여부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 3월 13일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되며, 실제대출은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거래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이미 납입한 등록금액 만큼 대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