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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서장회의 주재
등록일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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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한 등으로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보유재산파악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게 됩니다.

영세 사업자는 보호하되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해 집중 관리하라.

국세청이 올 한해 중점추진업무로 밝힌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표본조사 성격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과 유형을 찾아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국세청은 우선 규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부터 관리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탈세를 도와주는 세무 대리인도 함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탈세 제보 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세청은 공평한 과세를 대해서 세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