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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개요, 국정홍보처 입장
등록일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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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이 지난 10일 판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의 장 역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 국정홍보처장의 궤변 등 동아일보 보도 3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언론중재 신청으로 시작된 반론보도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일 선고를 내렸습니다.

2001년 10월 서울지법이 반론보도 게재 판결을 내린 후 동아일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청구 대상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소 제기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장은 반론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정홍보처장 역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일 대법원 판결은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단체장에 대해 반론보도청구제도의 본질인 인격권 보장과 진실발견,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동아일보의 위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의 반론보도청구권과 가처분 절차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의 사실여부는 의견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과 칼럼, 해설기사 등이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확대해석했습니다.

이는 사실주장이나 의견표명 여부에 관계없이 마치 사설 등에 대한 반론권 행사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