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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파악 ‘농가등록제’ 실시
등록일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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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로 소득 등을 파악하는 농가등록제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13일 발표한 2006년 업무계획에서 농가별로 맞춤형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현재의 품목별 직불제를 농가단위로 대거 재편하는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한미 FTA와 관련해 쌀은 반드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