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등록일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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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엔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