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연두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 강철규 위원장
등록일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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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해다. 로드맵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ㆍ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를 위한 27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 중 20개 과제가 이미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06년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재벌 구조조정본부 활동 및 자금내역 공개 등 나머지 과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출자총액제한제 졸업을 적극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10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 15개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구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로드맵의 마무리를 원활히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재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로드맵 이후의 시장경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를 활성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한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선정해 카르텔(담합), 독과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시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삼성의 사회공헌 대책과 관련,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기능 조정, 계열사별 독립경영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미흡하고, 순환출자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게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자율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췄거나 계열사 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경우 등을 출총제 졸업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산 6조 원 이상 재벌 소속 계열사의 다른 회사 주식 매입을 제한하는 출총제는 계열사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 공정위는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출총제 대상인 기업들이 대거 졸업할 정도로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게 올해의 큰 정책 방향이다.
또 올해 마무리해야 할 로드맵 과제 중 하나인 구조본의 기능, 역할, 자금내역 공개는 삼성이 최근 내놓은 구조본 축소 등 개선안과 맞물려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역시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로드맵 이후 선진시장 준비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할 주된 과제는 사업자가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합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 명령제’,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행위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등이다.
특히 동의명령제의 경우 사후적 조사ㆍ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는 6월 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올해는 소비자보호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 풍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소비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자층’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
아울러 소보원과 함께 ‘중점대응과제선정단’을 구성해 소비자피해 대책이 시급한 조사분야를 선정한 후 ‘신속대응팀’을 통한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구제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카르텔, 독과점, 불공정 하도급 감시 강화
공정위는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불리는 카르텔(담합) 감시를 강화키로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원료ㆍ중간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정브리핑>과 포털사이트 등에 블로그를 개설해 카르텔의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독과점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3~4개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 포상금 상한액(500만 원)과 최소포상배수(5배)를 1000만 원과 7배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점 누진제’와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대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06년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재벌 구조조정본부 활동 및 자금내역 공개 등 나머지 과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출자총액제한제 졸업을 적극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10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 15개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구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로드맵의 마무리를 원활히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재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로드맵 이후의 시장경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를 활성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한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선정해 카르텔(담합), 독과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시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삼성의 사회공헌 대책과 관련,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기능 조정, 계열사별 독립경영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미흡하고, 순환출자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게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자율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췄거나 계열사 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경우 등을 출총제 졸업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산 6조 원 이상 재벌 소속 계열사의 다른 회사 주식 매입을 제한하는 출총제는 계열사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 공정위는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출총제 대상인 기업들이 대거 졸업할 정도로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게 올해의 큰 정책 방향이다.
또 올해 마무리해야 할 로드맵 과제 중 하나인 구조본의 기능, 역할, 자금내역 공개는 삼성이 최근 내놓은 구조본 축소 등 개선안과 맞물려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역시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로드맵 이후 선진시장 준비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할 주된 과제는 사업자가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합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 명령제’,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행위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등이다.
특히 동의명령제의 경우 사후적 조사ㆍ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는 6월 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올해는 소비자보호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 풍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소비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자층’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
아울러 소보원과 함께 ‘중점대응과제선정단’을 구성해 소비자피해 대책이 시급한 조사분야를 선정한 후 ‘신속대응팀’을 통한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구제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카르텔, 독과점, 불공정 하도급 감시 강화
공정위는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불리는 카르텔(담합) 감시를 강화키로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원료ㆍ중간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정브리핑>과 포털사이트 등에 블로그를 개설해 카르텔의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독과점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3~4개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 포상금 상한액(500만 원)과 최소포상배수(5배)를 1000만 원과 7배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점 누진제’와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대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