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위법성 점검
등록일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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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대기업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와 법위반 행위 시정이 합의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 제도와 기업결합 신고 이후 30일이 지나면 결합을 자동승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여개의 업종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대기업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와 법위반 행위 시정이 합의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 제도와 기업결합 신고 이후 30일이 지나면 결합을 자동승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여개의 업종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