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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지역선 특별공급 자격제한
등록일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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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판교 등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특별분양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주를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판교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분양제도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분양물량 가운데 10%를 국가유공자나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판교 8월 분양에서는 모두 177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특별분양은 지자체가 대상과 배정물량, 자격제한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3자녀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동일자격 청약자가 많으면 순위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