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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기준, 전신으로 확대
등록일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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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머리에 대해서만 규정된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전신으로 확대됩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가운데 흡수율 기준을 조만간 머리 외에 몸통과 전신 등 3가지로 세분해 규정하되 휴대전화 외에 무전기 등 다른 휴대용 기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환경친화적 기지국을 설치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전파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전파 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들을 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