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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영아보육료 국공립 수준으로
등록일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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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부모의 비용부담이 따라서 줄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 보다 31.8% 증가한 7,910억원으로 확대해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 98만명 중 62% 이상인 61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부모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보조금 제도를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서울시 기준으로 만 1세아는 35만원에서 30만8000원, 만 2세아는 28만8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까지 확대돼 월 35만원에서 6만 3천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아울러 법정 저소득층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인 월 353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연령별로 만 1세 미만은 월 10만5천원, 만 1세는 9만2천원, 만 2세는 7만6천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취학 전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