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합법활동 가능
등록일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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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29만여명.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ㆍ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29만여명.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ㆍ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