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8년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등록일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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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2월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월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