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집 전매땐 무조건 주공에 팔아야...
등록일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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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를 포함한 공공택지 분양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10년동안, 25.7평 초과는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를 포함한 공공택지 분양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10년동안, 25.7평 초과는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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