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일 :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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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정을 긴급 지원할때 같은 사유로 중복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 지원은 최대 두번까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등의 경우는 최장 4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뒤 사후 조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부적절한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에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 지원은 최대 두번까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등의 경우는 최장 4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뒤 사후 조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부적절한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에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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