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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추진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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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를 폐지할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 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행 소득세제가 상대적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저출산 대책지원을 통해 중산층이하 맞벌이 가정의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이 많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가구소득이 4천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금증가액은 연간 3-8만원 이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35-70만원이 되려면 총급여가 2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식양도차익과세나 소득세 전면 포괄주의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세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보도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축소 등의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정부는 언론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추측보도를 자제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