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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난자기증수 제한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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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보류 됐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금지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걷어낸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가할지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자발적 난자 공여자의 경우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1년에 한번, 평생 두 번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의 난자 제공을 막고 미성년자와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을 재개정 하는 등 체세포 핵이식 연구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그러나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 제한지침과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