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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수관련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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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추가공제혜택 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와 같은 과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자 추가공제혜택이 무엇이고, 폐지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니다.

소수자 추가공제 혜택은 부양가족수가 2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인가구는 소득공제시 기본공제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도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 당 공제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 3인 가구는 100만원 등으로 가족수가 적을수록 많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아집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1인 가구의 면세점이 4인 가구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으며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의 크기도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봉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1인 가구는 현재보다 1년에 8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며 연봉이 1억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세율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현재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기본공제나 특별공제와는 상관없으며 3인 이상 가구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추가 공제 폐지를 통해 얻어진 세원으로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료나 교육비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