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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피크제 적극추진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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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됩니다.
올해 4월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 중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연봉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보전수당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 안정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9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의 80%를 기업은 3천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