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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3월분 주택분양 대책 등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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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와 같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은행 창구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판교 분양에 따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서, 통장과 분양권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교신도시 3월분 주택분양 대책에 대한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의 브리핑 먼저 살펴보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등 건설·교통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