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제’ 도입
등록일 :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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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