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적정 사용` 위한 정보 제공
등록일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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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동안 단계적으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개발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약물과 특정연령군에 대한 투여 금기 정보 등이 제공되며 내년에는 질환별 의약품 투여 금기, 그리고 오는 2008년에는 성인에 대한 의약품 최대, 최소 용량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사용현실을 파악해서 정보 개발과정에 반영하고 의사와 약사의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약물과 특정연령군에 대한 투여 금기 정보 등이 제공되며 내년에는 질환별 의약품 투여 금기, 그리고 오는 2008년에는 성인에 대한 의약품 최대, 최소 용량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사용현실을 파악해서 정보 개발과정에 반영하고 의사와 약사의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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