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명절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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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27일부터 설 명절을 맞아 설 인사를 빙자한 5.3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윷놀이 같은 세시풍속 행사나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음식점이나 노인정, 양로원, 고아원 등을 불법행위가 빈발할 소지가 높은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윷놀이 같은 세시풍속 행사나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음식점이나 노인정, 양로원, 고아원 등을 불법행위가 빈발할 소지가 높은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