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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위 4월부터 의무화
등록일 :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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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강화에 들어갑니다.
오는 4월부터 보육 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은 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재정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 등의 집행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계 관리의 투명화를 통한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후 수정 보완해 연내에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던 평가인증사업을 지난해 1천개 소에서 올해에는 4천개소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료의 현금수납을 금지해 스쿨뱅킹이나 지로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정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 16개 시도에 설치해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던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센터’의 상담인력을 확대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