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시행령 확정
등록일 :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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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의견을 대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게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인 36만명과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을 제외한 29만명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게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인 36만명과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을 제외한 29만명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국정와이드 (17회) 클립영상
- 국무회의 주요내용 50:48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확정 50:48
-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공식출범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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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50:48
- 국무회의 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