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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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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사판 성능을 종전보다 3배 가까이 강화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차량 10,000대 당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사업용 차량이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사고 건수는 6.4배 이상, 사망자 수도 사업용 차량이 5.7배나 높습니다.

특히 화물용 차량은 차체 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후면 반사판 등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칫 야간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차량 제작 과정에 자동차 국제조화기구가 채택한 안전기준까지 더했습니다.

화물차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황색에 적색 사선 반사판을 사용하는 것과 적색 테두리를 사용해야 하는 구분 또한 엄격해 집니다.

또 구조상 가로로 긴 반사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세로 모양 반사판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에는 총중량 표시 대신 최대적재량만을 표기 하도록 하고 자동차 뒷문 열림 방지장치 기준과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소화기 설치위치도 구체화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켜 부적합할 경우 출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안전성과 대외 수출경쟁력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