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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249회)
등록일 :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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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및 재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권력기간의 실력자나 간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드러날 경우 퇴임 시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진상 규명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규명과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