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의 체납자 은행대출 불이익
등록일 :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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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는 전문직·자영업자들에 대해 은행 대출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연금과 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이용해 대출시 체납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연금과 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이용해 대출시 체납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