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반 가동
등록일 :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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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6개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시도 단위의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 그리고 향응 제공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열과 혼탁 지역을 파악한 뒤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후보자 등의 선거 범죄가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 그리고 향응 제공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열과 혼탁 지역을 파악한 뒤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후보자 등의 선거 범죄가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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