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등록일 :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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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 40개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관세환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특별지원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先)환급-후(後)심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에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게 돼 설 이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특별지원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先)환급-후(後)심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에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게 돼 설 이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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