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석면 2009년 전면금지
등록일 :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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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증ㆍ개축시에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증ㆍ개축시에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