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내역 미제출 가산세부과 1년 유예
등록일 :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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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1년간 유예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충분한 사전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지급조서 작성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의 도움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1년간 유예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충분한 사전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지급조서 작성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의 도움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