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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6개월 단속 455명 구속
등록일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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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건교부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만 5천558명을 입건해 455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단속결과 기업화된 투기세력이 전 국토를 투기장화해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일부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 업체와 결탁하는 등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기획부동산 업자 등 천779명에게 2천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토지분할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판교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지정지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