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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 실시간 확인... 석방 신속
등록일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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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에 붙잡힌 벌금 미납자가 검찰청의 벌금 전용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돼 곧바로 석방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안한 `벌금통장 입금거래 휴대전화 통지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 전국 검찰청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벌금을 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로 통보돼 석방 조치가 그만큼 빨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 미납자들은 그동안 벌금을 내도 검찰이 ARS나 통장정리 등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경찰서 등에서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