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사기밀유출 5명 검찰송치
등록일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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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 5명을 군형법상의 `업무상 과실과 군사기밀 누설죄`로 국방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 군 전력투자사업 관련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자료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 등을 갖춘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방화벽을 강화하고 전자인증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기계적인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 외부공개자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는 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 군 전력투자사업 관련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자료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 등을 갖춘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방화벽을 강화하고 전자인증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기계적인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 외부공개자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