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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 열람 가능
등록일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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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 권한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나 공익성이 강할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